노인성 질환 치매 치료비문제 해결방법은? 장기요양 간병보험이 대안?
현대는 장수사회입니다. 늘어나는 성인병들
그리고 노인성질환중 하나인 치매.. 병원 치료미문제뿐아니라 가족들의 고통이 엄청나죠 .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등을 활용하거나 간병보험등도 노인들의 고령화 사회에따라서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은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턴가? 그 기준이 좀 더 완화된다고 들은것같은데요. 자세한 부분은 관련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정확하겠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략 상식선에서 관련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 장기간병 보험의 지급 기준
65세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
노인성질환자 5명중 1명은 40~50대라는군요.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가정에 큰 부담을 주는 치매와 노인성질병인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65세이상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가 받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쉽고 간편하게 지급한다고하죠.
* 노인성질환이란 --- 치매성질환, 뇌질환,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등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은?
1등급 (최중증) :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최중증의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 식사, 배설 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함
* 요양인정점수 - 95점 이상
2등급 (중증) : 상당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로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중증의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 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함
* 요양인정점수 -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중등증):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로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중증의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 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함
* 요양인정점수 : 53점 이상 ~ 75점 미만
* 3등급 (중등증) 의 경우 최근 그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하죠.
고령화사회 , 삶의 질 높은 장수가 최선
노년이 되면 가장 어려움을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노후가 대부분 준비가 안된상태로 노년을 맞다보니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나이가 드니 아픈곳은 늘어나고 경제력은 없어지고, 삶의 질은 떨어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오래살아도 결국은 안정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 장수하는 것이 최상일텐데 말이죠.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보장을 받는 보험등에 의존하게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